우수제품제도


우수 제품 증서 지정번호: 2020132
- 우수 제품제도란?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 제품의 지정), 「우수 조달물품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12호, 2016.03.08)
계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
-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 이상을 우수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 법적 근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법적 근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판로지원법령」 상의 기술 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 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
※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 법적 근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
-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
※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 법적 근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