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제품 증서 지정번호 : 2020132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12호, 2016.03.08)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 26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