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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다수공급자계약)

MAS 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조달 방식으로, 공급자 간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MAS 관련 규정
2단계 경쟁 대상 기준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 1억 원 이상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 5천만 원 이상
제안요청 기준 금액

제안요청 기준 금액은 품목의 특성, 납품실적,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1억 원 미만까지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경쟁 예외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2단계 경쟁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5인 미만으로 제안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종합쇼핑몰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참여

세부 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개별 계약상대자 외에도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구류의 가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공동수급체 운영요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