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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요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필요에 따라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한 기능, 특성, 가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달청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며,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통해
최종 납품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필요한 디지털서비스를 원하는 조건과 기간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